[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5장(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 제385조 ~ 제386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9 11:49 조회3,20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385조 중량물 취급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6조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