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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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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9 11:29 조회2,105회 댓글0건

본문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와 가설도로 설치시 안전조치 입니다.


제6관 잠함내 작업 등

제376조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제377조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제378조 작업의 금지

제7관 가설도로

제379조 가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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