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제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9 11:22 조회1,665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제370조 지반붕괴 위험방지제371조 인접채석장과의 연락제372조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73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74조 운행경로 등의 주지제375조 굴착기계 등의 유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