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19,529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제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7 11:54 조회1,520회 댓글0건

본문

발파작업시 사업주가 취해야할 사항입니다


제348조 발파의 작업기준 : 화기고열물 접근금지, 화기사용, 흡연금지

제349조 작업중지 및 피난​ 

ae2106910af94dde89a08d14f2ac4a8a_1484621
ae2106910af94dde89a08d14f2ac4a8a_1484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