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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3의4]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시험방법(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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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02 09:28 조회9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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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4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시험방법(10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투과저항

시험

 재료의 투과저항시험방법은 별표 8의4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2

마모저항

시험

마모저항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시험장치는 리사주 평면 운동을 하는 시편 장착장치와 규정된 마모지와 시편에 9의 하중을 가하는 추로 구성한다.

. 시험에 사용되는 시편은 4개로 하며, 각각 4개의 안전장갑으로부터 채취한다.

. 시편은 재료 외부표면이 마모지에 접촉하도록 시험면적 6.45인 시편 홀더에 장착하고, 시험에 사용되는 마모지는 질량이 300g/±10% 이어야 하며, 마모지 입도는 212의 체눈금을 갖는 것을 구비한다.

. 시편 홀더가 마모지에 가하는 압축은 9의 하중을 가한다.

. 성능 수준별 마모횟수를 시험하면서 각 수준별로 시편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 시편의 마모에 대한 손상유무 평가는 시편에 구멍이 뚫린 경우 손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시험결과는 4개의 시편 중 가장 낮은 성능 수준을 나타낸 값을 결과값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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