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3]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제7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1 작성일17-03-28 09:30 조회1,949회 댓글0건첨부파일
- 3.jpg (51.4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3-28 09:30:56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3]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제7조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3-28 09:30:56
관련링크
본문
【별표 3】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제7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급정지장치의 종류 | 급정지장치의 종류는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른 급정지장치의 종류
| ||||||||||
2 | 일반요구사항 | 급정지장치의 일반요구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나.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조작부는 긴급 시에 근로자가 조작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조작부는 그 조작에 지장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고 강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조작부에 로프를 사용할 경우는 KS D 3514(와이어로프)에 정한 규격에 적합한 직경 4밀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 또는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이고 절단하중이 2.94킬로뉴턴(kN) 이상의 합성섬유의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