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1의2]역화방지기의 시험방법(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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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1 작성일17-03-23 09:17 조회1,3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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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7-03-23 09: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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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1의2]역화방지기의 시험방법제3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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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7-03-23 09: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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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역화방지기의 시험방법(제3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내압시험  | 내압시험은 수압시험기에 역화방지기를 부착하여 밀폐시키고, 4.9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을 가한다.  | 
2  | 기밀시험  | 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공기를 밀폐 역화방지기에 연결한 후 물속에서 공기누설상태를 확인한다.  | 
3  | 역류방지시험  | 역류방지시험은 가스의 흐름반대방향으로 시료를 부착한 후 9.8킬로파스칼 이하의 공기를 흘려 시험한다.  | 
4  | 역화방지시험  | 역화방지시험은 산소아세틸렌 불꽃이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된 혼합가스를 시료에 보낸 다음 강제로 점화시켜 역화방지상태를 확인하고, 연속 3회 이상 시험한다.  | 
5  | 가스압력손실시험  | 역화방지기 안의 소염소자 등에 가스를 통과시킨다.  | 
6  | 방출장치 동작시험  | 방출장치에 압력을 가하여 방출장치를 작동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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