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1]역화방지기의 성능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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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1 작성일17-03-22 11:30 조회1,2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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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역화방지기의 성능기준(제3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일반구조 | 역화방지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역화방지기의 구조는 소염소자, 역화방지장치 및 방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토치 입구에 사용하는 것은 방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역화방지기는 그 다듬질 면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다. 가스의 흐름방향은 지워지지 않도록 돌출 또는 각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염소자는 금망, 소결금속, 스틸울(steel wool), 다공성금속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소염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마. 역화방지기는 역화를 방지한 후 복원이 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2 | 재료 | 역화방지기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몸통은 해당가스에 침식 또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서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급봉)의 단조용 황동 또는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강관)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나.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리스강선) 또는 KS D 3556(피아노선)이나 KS D 3510(경강선)으로서 부식방지 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다. 소염소자는 해당 가스에 대하여 충분한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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