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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1]역화방지기의 성능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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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1 작성일17-03-22 11:30 조회1,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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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역화방지기의 성능기준(3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일반구조

역화방지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역화방지기의 구조는 소염소자, 역화방지장치 및 방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토치 입구에 사용하는 것은 방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역화방지기는 그 다듬질 면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가스의 흐름방향은 지워지지 않도록 돌출 또는 각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염소자는 금망, 소결금속, 스틸울(steel wool), 다공성금속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소염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역화방지기는 역화를 방지한 후 복원이 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재료

역화방지기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몸통은 해당가스에 침식 또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서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급봉)의 단조용 황동 또는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강관)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리스강선) 또는 KS D 3556(피아노선)이나 KS D 3510(경강선)으로서 부식방지 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 소염소자는 해당 가스에 대하여 충분한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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