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5의4]방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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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06 10:23 조회9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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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의4】방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34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일반사항 | [별표 15의2] 분진방폭구조 일반사항의 성능시험방법의 요구사항 외에 다음 제2호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
2 | 방진시험 | 가. 폭발위험도등급과 분진의 도전율과 같은 환경적요인과 관련하여, 방진성능을 2등급, 즉 ‘특수방진’ 과 ‘보통방진’ 방폭구조로 나눈다. 나. 회전기계를 포함하는 A형 특수방진기기의 용기는 KS C IEC 60529에서 규정하는 IP6X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 회전기계를 포함하는 A형 보통방진기기의 모든 용기는 KS C IEC 60529에서 규정하는 IP5X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 B형 특수 방진기기의 열주기시험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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