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4의3]충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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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23 09:18 조회8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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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3】충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29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용기의 압력시험 | 용기의 압력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압력시험은 용적이 100㎤ 보다 큰 용기의 경우 50kPa의 과압으로 10초 이상 가한 결과 용기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0.5㎜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험은 설비가 정상상태일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충전재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해도 된다. 다. 별표14의2 제1호에 규정된 기준압력(50kPa 또는 1.5MPa)의 4배인 압력을 사용한 성능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용기의 압력시험관련 확인시험을 생략해도 된다. |
2 | 충전재의 절연내력 시험 | 충전재의 절연내력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충전재의 각 로트(lot)에 대한 절연특성은 충전과정이 실시되기 전에 충전재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나. 시험에는 별표 14의2 그림 1에 따른 전극장치를 사용하고, 전극의 모든 방향에 대해 충전재를 10㎜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덮는다. 다. 시험전압은 온도 (23 ±2)℃, 상대습도 (45 ~ 55)%인 조건에서 직류 1,000V % 이다. 라. 시험결과 충전재에서의 누설전류가 10-6A 이하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시험 초기에 이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시료를 건조시킨 후 재검사해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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