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4]충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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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20 09:59 조회8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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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충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9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구성 요건 | 가. 용기에 대해서는 제7장제1절제1관의 용기에 관련된 규정에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용기는 제조할 때에 충전 및 밀폐를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것 가) 용기는 제조할 때에 영구적으로 밀폐하여 열 수 없도록 하고 용기에는 제2호가목1)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것 나) 수리할 때 열수 있도록 설계된 용기는 수리, 재충전 또는 재밀폐할 때에 용기가 손상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용기에는 제2호가목1)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것 2) 용기는 별표14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압력시험에 적합할 것 3) 용기의 보호등급에 대해서는 다음의 해당 사항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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