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3의5]시험 시료의 할당(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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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16 09:26 조회7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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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의5】 시험 시료의 할당(제27조 관련)
표준 시험 | 추가 시험 | ||
시료 1 | 시료 2 | 시료 3 | 시료 4 |
별표 13의 제3호다목에 따라 제한 온도를 결정 | - | - | - |
- | - | 실내온도에서 새 시료를 사용해 별표 13의2의 제6호에 따라 케이블 인장 시험 | 별표 6의2의 제3호가목에서 정한 시간동안 케이블 인입부에서 측정한 최소 온도에서 보관 |
별표 13의2의 제3호가목에 따라 내열 시험 실시 | 별표 13의2의 제3호가목에 따라 내열 시험 실시 | - | - |
별표 13의2의 제3호가목.에 따라 내한 시험 실시 | 별표 13의2의 제3호가목.에 따라 내한 시험 실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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