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1의6]충전물 및 고체절연물을 통한 연면거리, 절연공간거리 및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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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03 09:21 조회1,299회 댓글4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1의6]충전물 및 고체절연물을 통한 연면거리, 절연공간거리 및 이격거리의 측정제23조 관련.hwp (133.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2-03 0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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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6】충전물 및 고체절연물을 통한 연면거리, 절연공간거리 및 이격거리의 측정(제23조 관련)
1. 충전물과 고체절연물을 통한 공간거리와 이격거리
가. 전압은 별표 11 제3호라목2)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공간거리는 공기 중에서 두 도전성 부분간에 가장 짧은 거리로 취한다. 두 도전성 부분사이에 격리벽과 같은 절연물이 있는 경우, 그 공간거리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끈을 잡아 당겨 취할 수 있는 경로를 따라 측정한다.
주 1. 도 체 2. 공간거리 3. 격리벽
[그림 1] 공간거리의 측정방법
나. 도체사이의 거리가 충전물과 고체절연물을 통해 부분적인 공간거리와 부분적인 이격거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충전물을 통한 등가 공간거리 또는 이격거리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 때 값은 별표 11 표 4의 관련 행의 값과 비교될 수 있다.
A. 절연공간거리 B. 충전물을 통한 이격거리 C 고체절연물을 통한 이격거리
주 1. 도 체
[그림 2] 복합거리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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