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1의3]본질안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2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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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31 09:37 조회9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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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3】본질안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23조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다이오드 안전배리어 | 다이오드안전배리어에 대한 확인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확인시험은 배리어의 각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퓨즈의 저항값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완제품 배리어에 대하여 시험한다. 나. 2개의 다이오드를 이용한 ia 다이오드배리어의 경우, 다이오드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다음 각 세목의 시험 전·후에 제조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상온에서 측정해야 한다. 1) 150℃의 온도에서 2시간 동안 각 다이오드에 대하여 실시 2) 별표 11의2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고전류펄스시험을 각 다이오드에 대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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