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0의3]유입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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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24 13:24 조회8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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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의3】유입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21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밀봉기기의 확인시험 | 밀봉기기에 대한 확인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별표 10의2의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압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된 용기는 형식시험 수행 시 지정된 압력의 4배(최저 압력완화장치 설정압력의 6배)를 적용하여 별표 10의2의 제1호에 적합할 경우, 확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별표 10의2의 제2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감압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다. 나목 대신에 동등 이상으로 제조자가 제안한 저압을 가하여 시간을 단축하여 가속시험을 수행할 경우 실시된 시험의 누출 한계치가 별표 10의2의 제2호와 동일해야 한다. |
2 | 비밀봉기기의 확인시험 | 비밀봉기기의 확인시험은 용기 각각에 대해 별표 10의2의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용접된 용기는 형식시험 수행 시 지정된 압력의 4배(최저 600kPa)를 적용하여 별표 10의2의 제3호에 적합할 경우 확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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