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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3]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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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1 작성일17-03-28 09:30 조회1,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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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3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7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급정지장치의 종류

급정지장치의 종류는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1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른 급정지장치의 종류

종 류

설치위치

비 고

손조작식

밑면에서 1.8미터 이내

위치는 급정지장치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

복부조작식

밑면에서 0.8미터 이상 1.1미터 이내

무릎조작식

 

밑면에서 0.6미터 이내

2

일반요구사항

급정지장치의 일반요구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조작부는 긴급 시에 근로자가 조작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조작부는 그 조작에 지장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고 강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조작부에 로프를 사용할 경우는 KS D 3514(와이어로프)에 정한 규격에 적합한 직경 4밀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 또는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이고 절단하중이 2.94킬로뉴턴(kN) 이상의 합성섬유의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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