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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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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21 09:15 조회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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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시행 2015.12.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4, 2015.12.2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35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8조의5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고시에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용 안전기

 

3(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이하 "역화방지기"라 한다)의 성능기준은 별표 1, 시험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3장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1절 통칙

 

4(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이라 한다)"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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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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