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5의2]분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32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02 23:14 조회1,079회 댓글0건첨부파일
- 
                
                     15의2.jpg
                     (58.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3-02 23:14:20 15의2.jpg
                     (58.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3-02 23:14:20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5의2]분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32조 관련.hwp
                     (6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3-02 23:14:20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5의2]분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32조 관련.hwp
                     (6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3-02 23:14:20
관련링크
본문
【별표 15의2】분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32조 관련)
|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일반사항 | 가. 제조자는 이 기준과 관련된 방폭구조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전기기기의 설계도면 등의 문서에 기술해야 한다. 나. 시험기관은 제조자의 문서가 형식시험용으로 제출된 전기기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 방폭부품에 대하여 이미 수행된 시험은 생략할 수 있으며, 각 시험은 가장 불리한 상태로 간주되는 조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