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9의2]안전대의 시험방법(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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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03 09:13 조회9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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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2】안전대의 시험방법(제27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U자걸이의 정하중성능 시험 | U자걸이 사용상태에서 안전대의 정하중 성능시험은 그림 1과 같이 지름250~300㎜,너비100㎜ 이상의드럼에안전대를장착하고 신축조절기는 각 링에, 훅은 D링에 걸어 죔줄을 연결, 이 죔줄에 지름 150㎜의 드럼에 U자모양으로 걸고 양 드럼간의 중심거리를 (500 ±10)㎜로 조절하여 인장시험기로 15kN(1,530kgf)의 인장하중을 1분간 유지하여 안전대의 파단유무 및 신축조절기의 기능상실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안전그네가 사용된 경우 지름 250 ~ 300㎜, 너비100㎜ 이상의드럼 대신에 모형몸통에 안전그네를 장착한다.
[그림 1] U자걸이 사용상태의 정하중 성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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