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3의4]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시험방법(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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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02 09:28 조회9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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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4】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시험방법(제10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투과저항 시험 | 재료의 투과저항시험방법은 별표 8의4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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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모저항 시험 | 마모저항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시험장치는 리사주 평면 운동을 하는 시편 장착장치와 규정된 마모지와 시편에 9㎪의 하중을 가하는 추로 구성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시편은 4개로 하며, 각각 4개의 안전장갑으로부터 채취한다. 다. 시편은 재료 외부표면이 마모지에 접촉하도록 시험면적 6.45㎠인 시편 홀더에 장착하고, 시험에 사용되는 마모지는 질량이 300g/㎡ ±10% 이어야 하며, 마모지 입도는 212㎛의 체눈금을 갖는 것을 구비한다. 라. 시편 홀더가 마모지에 가하는 압축은 9㎪의 하중을 가한다. 마. 성능 수준별 마모횟수를 시험하면서 각 수준별로 시편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바. 시편의 마모에 대한 손상유무 평가는 시편에 구멍이 뚫린 경우 손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시험결과는 4개의 시편 중 가장 낮은 성능 수준을 나타낸 값을 결과값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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