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3의3]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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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01 09:14 조회1,3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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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재료의 시험 | 절연장갑의 재료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절연장갑은 온도 (23±2)℃, 상대 습도(50±5)%의 상태에서 (2±0.5)시간 동안 전처리 한다. 나. 절연장갑의 모양은 별표 3 제2호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 한다. 다. 절연장갑의 길이측정은 별표 3의 그림 1, 그림 2 및 그림 3을 참조하여 다음 세목과 같이 한다. 1) 절연장갑의 길이측정은 셋째 손가락(중지)의 끝단, 미트의 경우에는 손가락 부분을 싸는 덮개 부분의 끝단으로부터 소매의 끝단까지를 측정 할 것 2) 컨투어 장갑에 대한 최대, 최소 길이의 차이는 장갑을 자연스럽게 편 상태에서 측정 할 것(별표 3의 그림3참조) 라. 절연장갑의 두께는 절연장갑의 손바닥과 손등 부분에 대해 각각 최소 4지점 이상 측정 할 것. 다만, 소매부분은 측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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