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14,183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3의2]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성능기준(제10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23 09:11 조회1,2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표 32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성능기준(10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일반구조 및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이하“안전장갑”이라 한다)의 일반구조 및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안전장갑에 사용되는 재료와 부품은 착용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안전장갑은 착용 및 조작이 용이하고,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안전장갑은 육안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찢어진 곳, 터진 곳, 구멍난 곳이 없어야 한다.

. 안전장갑의 치수에 따른 최소길이는 표 1과 같이 한다.

<1> 안전장갑의 치수에 따른 최소길이

손크기

손둘레

(mm)

손길이

(mm)

안전장갑 최소길이

(mm)

6

152

160

220

7

178

171

230

8

203

182

240

9

229

192

250

10

254

204

260

11

279

215

270

. 안전장갑의 등급은 투과저항과 그 성능수준으로 한다.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