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15]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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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7 09:11 조회9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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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15】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전처리 | 화학물질용 안전화(이하 “안전화”라 한다)의 재료 및 완성품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편 및 안전화는 (23±2)℃, 상대습도 (50±5)%의 조건에서 최소 48시간 동안 보관한다. |
2 | 투과저항 시험 | 투과저항 시험방법은 별표 8의4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
3 | 기타 | 기타 시험방법은 별표 2의9의 제1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별표 2의10의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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