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6]절연장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6 10:58 조회93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6.jpg (5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26 10:58:36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6]절연장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hwp (4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26 10:58:36
관련링크
본문
【별표 2의6】절연장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일반구조 및 재료 | 고압(직류 750V 이상 또는 교류 600V 초과하는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행할 때 전기에 의한 감전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장화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절연장화는 절연성능이 뛰어난 양질의 고무를 사용해야 하며 균질한 재질로서 적당한 유연성 및 탄력성을 보유해야 한다. 나. 고무의 내 외면은 평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나 홈, 기포 및 기타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하며 절연성능을 저하시키는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 절연장화에는 금속이나 또는 도전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 절연장화의 모든 접합부분은 접착이 완전하고 물이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면에는 면 등을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