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3]정전기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1 09:22 조회1,0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3.jpg (55.3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21 09:22:49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3]정전기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hwp (3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7-04-21 09:22:49
관련링크
본문
【별표 2의3】정전기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구분 | 정전기안전화는 대전방지성능 및 선심의 유무, 신울 등의 재질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정전기안전화의 구분
비고 1. 1종은 착화에너지가 0.1mJ 이상의 가연성물질 또는 가스(메탄, 프로판 등)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2종은 착화에너지가 0.1mJ 미만의 가연성물질 또는 가스(수소, 아세틸렌 등)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