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08,027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1의2]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18 09:21 조회1,30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표 12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시험방법(4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전처리

안전모 시험의 전처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저온전처리는 (-10 ±2)에서 4시간 이상 유지한다.

. 고온전처리는 (50 ±2)에서 4시간 이상 유지한다.

. 침지전처리는 (20 ±2)의 물에서 4시간 이상 침지한다.

. 노화전처리는 제논아크램프를 사용하여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할 것

1) 시료는 제논아크램프의 복사에너지에 노출되어야 하며, 램프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는 지면에 닿는 햇빛과 가까운 스펙트럼 분포를 가질것

2) 충격흡수성 및 내관통성시험에 사용될 모체 표면이 램프를 향하도록 시편고정대에 장착되어야 하며, 시편고정대는 분당 15회 회전할 것

3) 안전모 시편 표면에서 측정된 파장길이 280에서 800대역의 복사에너지의 총량은 1GJ/으로 할 것

4) 시험 시간은 120분을 주기로 102분은 살수하지 않은 상태로 노화시키고, 나머지 18분은 살수하면서 노화시킬 것 이 때 살수되는 물은 금속 및 미네랄이 없는 (전도율 5μS/이하)이어야 한다.

5) 시험챔버 내의 온도는 램프로부터 안전모 표면과 같은 거리에 설치된 온도계로 측정하였을 때 (70 ±3)로 유지되어야 하며, 102분 동안의 상대습도는 (50 ±5)%로 유지할 것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