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6의2]대패기계용 덮개의 시험방법(제13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06 09:31 조회87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6의2]대패기계용 덮개의 시험방법제13조 관련.hwp (3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7-04-06 09:31:18
- 6-2.jpg (53.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06 09:31:18
관련링크
본문
【별표 6의2】대패기계용 덮개의 시험방법(제13조 관련)
구 분 | 내 용 |
작동시험 | 대패기계에 직접 부착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작동상태를 3회 이상 반복하여 시험한다. 가. 가동식 방호장치는 스프링의 복원력상태 및 날과 덮개와의 접촉유무를 확인한다. 나. 가동부의 고정상태 및 작업자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유무를 확인한다. 다. 날접촉 예방장치인 덮개와 송급테이블면과의 간격이 8밀리미터 이하이여야 한다. 라. 작업에 방해의 유무, 안전성의 여부를 확인한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