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3절 철골작업시의 위험방지, 제4절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9 11:43 조회1,36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본 내용은 철골을 조립 및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입니다.제3절 철골작업시의 위험방지제380조 철골조립시의 위험방지제381조 승강로의 설치제382조 가설통로의 설치제383조 작업의 제한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제384조 작업중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