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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3절 철골작업시의 위험방지, 제4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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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9 11:43 조회1,367회 댓글0건

본문

본 내용은 철골을 조립 및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입니다.


제3절 철골작업시의 위험방지
제380조 철골조립시의 위험방지
제381조 승강로의 설치
제382조 가설통로의 설치
제383조 작업의 제한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제384조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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