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제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9 11:29 조회2,10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와 가설도로 설치시 안전조치 입니다.제6관 잠함내 작업 등제376조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제377조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제378조 작업의 금지제7관 가설도로 제379조 가설도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