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13]절연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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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5 10:26 조회1,0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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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13】절연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내전압시험 | 내전압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절연화 완성품 2개를 시험 전 표준상태의 시험실내에 적어도 1시간이상 유지하여 건조시킨 다음 부피분율 100분의1에 해당하는 염화나트륨 용액 속에 5분간 침지시킨 다음 시편 표면의 용액을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전처리된 시편을 금속제 전극위에 고정시키고 질량 (2.3±0.2)㎏의 금속제 발모형을 안창표면과 100분의65이상 접촉되도록 부착한 다음 60Hz 14,000V의 전압을 100분의75까지는 적당한 속도로 상승시키고 그 이후는 1초간에 약 1,000V의 비율로 규정 시험전압치까지 증가시켜 이에 1분간 견디는지의 여부와 또한 그때의 충전전류를 측정한다. 다. 충전전류의 기준은 실효치 지시형 전류계를 사용하고 접지측에 접촉하여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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