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12]발등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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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2 09:49 조회1,2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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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12】발등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방호대의 내충격성 | 방호대의 내충격성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시험에 사용되는 발모형은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로 제작하고 발모형의 발등부위에는 나목과 같은 고무가 부착되도록 하고 길이는 (255 ±10)㎜이며 그 치수는 그림 1의 충격점상세도와 같다. 나. 발모형에 사용하는 고무의 경도는 (75 ±5)Hs이어야 하고 그 표면은 발모형을 따라 원활하게 마무리되어지고 고정은 나사, 못 등 고무의 탄성을 줄이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며 고무의 탄성을 줄이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시험할 때 쉽게 이탈되지 않는 고정방법으로 한다. 다. 충격시험장치는 무게 (20 ±0.2)kg의 철제추를 소정의 높이에서 수직 가이드를 따라 자유낙하시키고 원주형의 철제 플랜저의 상부에 충돌시켜 플랜저 하단의 충격봉 직경 (25 ±0.5)㎜, 길이 (150 ±0.5)㎜으로 시료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방호대에 충격력을 전달시키는 장치로 한다.(그림 1참조) 라. 시험방법은 안전화의 구분에 따라 다음 세목과 같이 한다. 1) 내충격시험전에 (20 ±2)℃의 항온조에서 2시간 전처리한다. 2) 고정식은 방호대를 안전화 본체에 고정한 시료에 삽입하여 시험장치에 장착하고 좌우 및 후단의 세방향에서 지지하여 고정한 다음 안전화의 앞쪽 선단에서 (80 ±2)㎜ 떨어진 방호대의 중심을 충격점으로 정하고 안전화의 등급에 따라 표 1에서 요구되는 내충격을 가한 후 유점토의 최저부의 높이(높이의 측정부는 발모형의 축선상으로 한다)에서 시험용 발모형에 남은 홈의 두께를 가산하였을 때 별표 2의4 제3호의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탈착식은 고정식시험방법을 준용할 것 다만 방호대의 선단이 선심의 후단과 3㎜ 이상 겹치도록 한다.(그림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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