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7]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성능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7 09:08 조회8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7.jpg (53.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27 09:08:05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7]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성능기준.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27 09:08:05
관련링크
본문
【별표 2의7】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구분 | 화학물질용 안전화(이하 “안전화”라 한다)의 구분은 재질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화학물질용 안전화의 구분
| ||||||||||
2 | 일반구조 | 안전화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가죽제의 경우 별표 2 제3호 규정을 따른다. 나. 가죽제의 경우 단화를 제외한 중단화, 장화만 인정한다. 다. 고무제의 경우 별표 2의2 제2호 규정을 따른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