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3]정전기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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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1 09:22 조회1,0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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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3】정전기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구분 | 정전기안전화는 대전방지성능 및 선심의 유무, 신울 등의 재질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정전기안전화의 구분
비고 1. 1종은 착화에너지가 0.1mJ 이상의 가연성물질 또는 가스(메탄, 프로판 등)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2종은 착화에너지가 0.1mJ 미만의 가연성물질 또는 가스(수소, 아세틸렌 등)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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