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8의2]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16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11 09:37 조회1,1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8의2]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16조 관련.hwp
                     (54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11 09:37:40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8의2]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16조 관련.hwp
                     (54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11 09:37:40
- 
                
                     8-2.jpg
                     (5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11 09:37:40 8-2.jpg
                     (5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11 09:37:40
관련링크
본문
【별표 8의2】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16조 관련)
|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선반지주 | 가. 선반지주의 시험방법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비고: 조절형 선반지주에 있어서는 수평재의 길이를 최대의 상태로 할 것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