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11]기압조절실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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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2 10:29 조회7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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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기압조절실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25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1 | 구 조 | 가. 기압조절실에는 부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압력은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이상으로 가압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부실이 없는 1인용의 구급형 기압조절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압조절실의 주실과 부실 사이의 문은 각각의 실에 대한 기밀유지가 가능해야 하고 또한, 각각의 내부 압력이 동일한 장소에서는 용이하게 개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기압조절실에는 주실 및 부실 내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현창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광학적 성질은 표 11-1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기압조절실의 바닥재, 내장재료 및 침구 등의 기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난연처리 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마. 기압조절실 내부의 난방설비(전기기계기구는 제외한다)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압조절실의 주실과 부실 등 압력을 받는 부위의 사용재료, 용접, 설계강도, 내압시험 등은 KS B 6250(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에 따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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