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9]기계톱 제작 및 안전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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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1 09:34 조회8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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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기계톱 제작 및 안전기준(제21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재 료 | 기계톱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 체인 윤활 | 기계톱의 자르는 부분은 자동으로 윤활되어야 한다. 다만, 수동 급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기계톱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급유가 가능하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
3 | 연료 주입구 | 가. 연료탱크 주입구의 지름은 20 mm이상, 오일탱크 주입구의 지름은 19 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입구 또는 캡에는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상호 호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캡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 캡은 작동 중 또는 이동시에 연료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라. 주입구 위치는 깔대기를 사용하여 주입할 경우 다른 부위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위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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