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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6]사출성형기 제작 및 안전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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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15 09:08 조회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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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6] 사출성형기 제작 및 안전기준(15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재료

사출성형기 능력과 관련된 하중을 받는 곳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고장력강(인장강도 500MPa(50f/) 이상인 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제작일반

. 사출성형기는 사용이 용이하고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하며, 구조물이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 사출 성형기는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원활하게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 사출성형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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