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4-1]압력용기 제작중 심사기준(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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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10 09:30 조회1,0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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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1] 압력용기 제작중 심사기준(제11조제3항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압력용기의 제품심사 등 | 가. 갑종압력용기의 제품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종압력용기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이 제품심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압력용기의 제작 중에 재료심사, 용접심사 및 내압심사를 실시할 것 2) 갑종압력용기의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심사예정일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예정일 3일 이전에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것 3) 안전인증기관은 갑종압력용기의 제품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료심사, 용접심사 및 내압심사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각 심사단계에서 안전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확인할 것(다만, 나목2)의 경우에는 용접심사 및 내압심사 단계에서 재료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갑종압력용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품심사 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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