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6]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확인심사 기준(제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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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9 09:41 조회82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6]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확인심사 기준제9조의2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0-19 0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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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확인심사 기준(제9조의2 관련)
번호 | 구 분 | 심 사 기 준 | 적합 | 부적합 | |
1 | 품질경영 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방법 | 가. 품질방침 및 목표 | 1) 품질방침 및 목표가 품질매뉴얼 등에 수립되어 있으며, 사무실 또는 현장에 게시되어 있거나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2)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또는 항목별 추진방향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3) 목표에 대한 실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조직도 및 품질ㆍ안전관련 부문별 책임과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5) 품질ㆍ안전관련 종업원과의 의사소통절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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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 1) 품질매뉴얼 및 업무절차서가 있는지 여부 2) 품질관련 문서관리 규정이 있으며, 도면 등 주요 문서에 대한 개정이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3) 품질관련 기록물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으며, 지정된 책장 또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 4) 품질ㆍ안전에 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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