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작업강도작업휴식시간비경작업중등작업중작업계 속 작 업 매시간 75%작업, 25%휴식매시간 50%작업, 50%휴식매시간 25%작업, 75%휴식30.030.63
세이프넷 ㅣ 01-17 ㅣ 2130
|
|
충격소음의 노출기준1일 노출회수충격소음의 강도 dB(A)1001401,00013010,000120주:1.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2. 충격소음이라
세이프넷 ㅣ 01-16 ㅣ 2119
|
|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1일 노출시간(hr)소음강도 dB(A)890495210011051/21101/4115주: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됨 .. 추가
세이프넷 ㅣ 01-15 ㅣ 2051
|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1.Skin 표시 물질은 점막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함(피부자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님)2.발암성 정보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의
세이프넷 ㅣ 01-12 ㅣ 2321
|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시행 2013.8.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 2013.8.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
세이프넷 ㅣ 01-11 ㅣ 2235
|
|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4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5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
세이프넷 ㅣ 01-10 ㅣ 1701
|
|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 2014.9.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1호, 2014.9.15, 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세이프넷 ㅣ 01-09 ㅣ 1707
|
|
〔별표 1〕 정도관리의 분야별 주기․평가방법(제6조제1항 관련)구분분야주기평가방법분석정도관리무기분석2년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유기분석2년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진폐정도관리흉부방사선사진촬영2년자료평가
세이프넷 ㅣ 01-08 ㅣ 1542
|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시행 2015.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7호, 2014.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세이프넷 ㅣ 01-04 ㅣ 1626
|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6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
세이프넷 ㅣ 01-03 ㅣ 1660
|
|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3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
세이프넷 ㅣ 01-02 ㅣ 1920
|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5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
세이프넷 ㅣ 12-29 ㅣ 2288
|
|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7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
세이프넷 ㅣ 12-28 ㅣ 2152
|
|
【별 표】점검설비․항목․시기(제8조 제1항 관련)점검설비점검 항목점검시기핏트주위벽 및 상면의 손상의 유무물의 체류 유무사용개시 전수냉장치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계기류의 작동의 이상 유무사용개시
세이프넷 ㅣ 12-27 ㅣ 1617
|
|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시행 2015.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0호, 2015.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
세이프넷 ㅣ 12-26 ㅣ 1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