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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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12 10:10 조회3,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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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11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하기로 하였다.
해당업체는 총 51억 7천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
제재를 받았다. (총체불액 51.7억원=도급대금 7.7, 장비대금 25.9, 자재대금 18.1)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에 2014. 11. 15.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개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 (공표항목)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추진절차]
건설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 공표 후에도 체불을 해소하면 위 절차에 따라 제외 가능
[효과]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 누리집(www.molit.go.kr) ⇒ 정부3.0정보(행정정보)공개 ⇒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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