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전모 폐기기준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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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7 11:45 조회10,997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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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규정하고있는 폐기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 외부근로자의경우
- PC재질 안전모 착용시
12~16개월
- ABS재질 안전모 착용시 6~8개월
○ 내부근로자의경우 약24개월 사용후 교체해 주시는것이
좋으며
*자외선 노출 강도에 따라 수명 좌우
*자외선에 의해 누렇게 변색된 경우 관통성능
저하
*정수리 부분은 약간의 변형에도 즉시 교체.
○ 첨부사진중 '백화현상' 에대한 추가설명
: 색상모자의 경우 이동중(운반중) 약간의 눌림 현상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미약할 경우에는 안전성능에 문제가
없지만
사진과 같이 정도가 심각할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tip 미약한 백화현상의 경우 뜨거운바람 (드라이어)로 자국을 없앨수
있습니다.
출처 : 한성기업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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