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전모 성능 기준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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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7 11:42 조회10,132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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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안전모 시험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시험 성능기준 |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2에 따른다.
<표 2>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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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가성능기준 | 가. 안전모의 측면변형방호 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시에는 별표 1의2 제9호에 따라 시험하여 최대측면변형은 40mm, 잔여변형은 15mm이내이어야 한다. 나. 안전모의 금속용융물 분사방호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시에는 별표 1의2 제10호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용융물에 의해 10mm 이상의 변형이 없고 관통되지 않을 것 2) 금속용융물의 방출을 정지한 후 5초 이상 불꽃을 내며 연소되지 않을 것 | ||||||||||||||
3 | 부가성능표시 | 부가성능을 갖는 안전모에는 규칙 제58조의6(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측면변형방호 또는 금속용융물분사방호의 부가성능에 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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