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 성능 기준(시험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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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7 16:43 조회18,648회 댓글7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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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안전대 성능 기준
구분  | 
명칭  | 
시험하중  | 
시험성능기준  | 
완성품  | 
벨트식  | 
15kN (1,530kgf)  | 
1) 파단되지 않을 것 2) 신축조절기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 것  | 
안전그네식  | 
15kN (1,530kgf)  | 
시험몸통으로부터 빠지지 말 것  | 
|
부품  | 
벨트, 지탱벨트  | 
15kN (1,530kgf)  | 
  | 
죔줄, 수직구명줄  | 
22kN (2,245kgf)  | 
재료가 합성섬유일 경우  | 
|
15kN (1,530kgf)  | 
재료가 금속인 경우  | 
||
보조죔줄  | 
18kN (1,835kgf)  | 
  | 
|
죔줄, 수직구명줄의 D링 또는 훅 등의 연결부   | 
11.28kN (1,150kgf)  | 
  | 
|
링류(D링, 각링, 8자링)  | 
15kN (1,530kgf)  | 
  | 
|
버클  | 
7.84kN (800kgf)  | 
  | 
|
신축조절기  | 
11.28kN (1,530kgf)  | 
미끄러진 길이가 30mm이하일 것  | 
|
추락방지대  | 
11.28kN (1,530kgf)  | 
미끄러진 길이가 30mm이하일 것  | 
|
훅, 보조훅 및 카라비너  | 
15kN (1,530kgf)  | 
  | 
|
훅의 코부위 또는 카라비너의 입구 (GATE)   | 
1kN (100kgf)  | 
수직 압축하중 - 코부위 또는 몸체로부터 3mm이상의 이격이 없을 것   | 
|
1.55kN (160kgf)  | 
측면 압축하중 - 코부위 또는 몸체로부터 3mm이상의 이격이 없을 것  | 
||
신축조절기의 각링 연결부위  | 
1.55kN (160kgf)  | 
측면 압축하중 - 코부위 또는 몸체로부터 3mm이상의 이격이 없을 것   | 
|
안전블록  | 
1) 15kN (1,530kgf) 2) 11.28kN (1,150kgf)  | 
1) 안전블록의 줄 2) 안전블록의 몸체  | 
|
6N (0.6kgf) ~ 112N (11.4kgf)  | 
줄의 수충하중 - 완전 수축 후 잔여길이는 600mm 이내일 것   | 
||
충격흡수장치  | 
15kN(1,530kgf)  | 
완전 절개한 후 시험하여 파단하지 않을 것  | 
|
2kN (200kgf)  | 
50mm이상의 늘어남이 없을 것  | 
ㅁ 완성품 및 부품 동하중 성능시험
구분  | 
명칭  | 
시험성능기준  | 
완성품  | 
- 1개걸이용 - U자걸이용 - 추락방지대 - 안전블록   | 
1) 시험몸통으로부터 빠지지 말 것 2) 최대전달충격력은 6.0kN 이하 이어야 함 3) U자걸이용, 안전블록, 추락방지대의 감속거리는 1,000mm이하 이어야 함 4) 시험 후 죔줄과 시험몸통간의 수직각이 50도 미만이어야 함   | 
부품  | 
안전블록  | 
1) 파손되지 않을 것 2) 최대전달충격력은 6.0kN이하 이어야 함 3) 억제거리는 2,000mm이하 이어야 함  | 
  | 
충격흡수장치  | 
1) 최대전달충격력은 6.0kN 이어야 함 2) 감속거리는 1,000mm이하 이어야 함  | 
ㅁ출처 : 국제안전물산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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