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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굴삭기, 제동장치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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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3 17:05 조회7,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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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제동장치 의무 설치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안전성이더욱 강화된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굴삭기의 경우 정지 상태를 유지할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타이어식 굴삭기는 견고한땅 위에서 좌우 25도까지 기울어져도 전도가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또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인 굴삭기는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전도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게차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하강작업또는 유압 계통의 고장으로 쇠스랑이 하강 할 때에는 초당 0.6미터 이하가 돼야 하며,
실린더에는 급강하방지장치가 부착돼야 한다. 이들 사항은 올해 3월 17일 이후 제작· 조립·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될 예정
이다.
단 일부 사항은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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