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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예규 제38호]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등에 관한 규정-2012.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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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5 23:58 조회7,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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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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