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특별교육 (安全保健特別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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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5-11-12 09:28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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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말한다.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작업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2)으로서 고압실 내 작업 등 36개 작업이다. 안전보건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의 내용,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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