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합성 평가 (業務適合性評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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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5-02-11 09:56 조회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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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의 건강상태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하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 즉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 작업이 가능한 경우’ , ‘일정한 조건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 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시 고려해야 될 건강상태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조건 작업전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상태 및 노출정도에 따라 다양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는 질병 유소견자 ( D1 또는 D2 )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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