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業務上疾病 , sickness due to occup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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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5-02-04 10:19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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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질병 이환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 별표3 )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시간 , 종사기간 ,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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