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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염소화비페닐 (polychlorobipheny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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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4-08-12 09:38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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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식은 C12H7C13 ( 42% ) , C12H5C15 ( 54% )이며 , 동의어로서 아로클로르 1242·염소화비페닐·다염소화비페닐·트리클로로비페닐 등으로 불리고 , 42% chlorine액은 무색 내지는 암갈색의 액체이며 , 연한 탄화수소 냄새가 난다. 54% chlorine액은 담황색의 점액성 액체이며 , 연한 탄화수소 냄새가 난다. 별명은 PCB이다. 염소의 수가 다양한 비페닐 염소화물의 총칭이다. 염소의 수가 많아지면 고체로 된다. 열에 불안정하고 , 강한 산화제와 접촉하면 불이 나고 폭발한다. 연소할 때에는 염화수소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와 증기가 발생하고 , 화재 시에는 거품·건성 화학물·탄산가스를 사용하여 소화한다. 축전기·발전기의 유전체 ( 誘電體 ) , 열매체 , 수압액 , 가소제 , 고무합성제 , 합성수지의 제조에 사용된다. 인화·폭발의 위험은 없지만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분해되지 않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중의 생체 내에서 축적되어 지구생태계를 널리 오염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섭취나 눈 또는 피부로부터 인체 내에 흡수되며 , 눈과 점막을 자극하고 간독성이 있으며 여드름과 비슷한 피부염인 염소성 심상성 낭창 ( chloracne )을 일으킨다. 이 낭창은 잘 치유가 되지 않으며 얼굴·귀·목·어깨·팔·가슴 및 배 , 특히 배꼽 주위와 음낭에 잘 생기며 , 전신증상으로 식욕감퇴·구역·얼굴과 손의 부종 및 복통 등을 일으킨다. 1968년 일본에서 PCB로 오염된 쌀겨기름 ( 미강유 )을 여러 달 동안 먹은 1 , 000여명의 사람에게서 중독사고가 발생하여 그 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 등의 금지물질로서 노출기준은 시간가중 평균농도 ( TWA )로 1 ㎎/㎥이며 , 단시간노출기준 ( STEL )은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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